다수의 제3자 명의로 소유된 주식에 관하여 실제 주주는 모두 원고로 인정됨 [서울행정법원 2018. 9. 14. 2017구합78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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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관련 판례: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처분 취소 소송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다수의 제3자 명의로 소유된 주식에 관하여, 실제 주주가 원고로 인정되어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처분이 적법한지를 다룬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78223 판결입니다.
-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78223
- 판결일자: 2018. 9. 14.
- 1심 판결
쟁점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플○○ 주식회사의 실제 소유주가 누구인지, 그리고 이를 근거로 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처분의 적법성 여부입니다.
사실관계
플○○ 주식회사는 소프트웨어 개발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나 폐업했습니다. 피고(○○세무서장)는 자료 조사를 통해, 플○○의 명의상 주주가 아닌 원고가 실질적인 소유주라고 판단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를 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의 주장
원고는 자신이 플○○의 100% 소유주가 아니며, 다른 명의상 주주들이 실제 소유주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플○○의 자본금 납입 경위, 명의상 주주들의 진술 등을 종합하여 원고가 플○○의 실질적인 소유주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납부통지서의 처분 사유 제시가 명확했으므로, 원고의 다른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는 법인의 재산으로 국세 등에 충당해도 부족할 경우, 해당 법인의 주주 등이 제2차 납세의무를 지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과점주주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범위를 상세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판결 결과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원고가 플○○의 실질적 소유주임을 인정하고, 이를 근거로 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결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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