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한 사실관계확인을 위한 현장확인은 세무조사에 해당하지 않고, 8년 자경 감면의 입증은 원고에게 있음 [부산지방법원 2018. 9. 14. 2018구합21614]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부산지방법원 2018구합21614)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관한 것으로, 단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현장 확인이 세무조사에 해당하는지, 8년 자경 감면 요건을 원고가 입증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다.
2. 쟁점 및 판단
2.1. 현장 확인의 성격
- 주장: 원고는 현장 확인이 세무조사에 해당하며, 납세자 권리헌장 미교부 및 재조사 금지 규정 위반으로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 법원 판단:
- 과세자료 수집 또는 신고 내용의 정확성 검증 등을 위한 과세관청의 모든 조사 행위가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 현장 확인은 세무조사에 해당하지 않음. 단순한 사실관계 확인에 불과하며, 세무조사로 전환하기 위한 절차를 거쳤다. 따라서 납세자 권리헌장 미교부 등은 위법이 아니다.
2.2. 8년 자경 요건 충족 여부
- 주장: 원고는 8년 이상 자경 요건을 충족하며, 8년 자경 농지 감면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 법원 판단:
- 8년 자경 농지 감면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
- 8년 이상 자경했는지에 대한 입증 책임은 원고에게 있다.
- 원고는 다른 직업을 갖고 있었고,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경작했는지 입증하지 못했다. 막연한 증언만으로는 자경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3. 판결 결과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다.
4. 판결의 의미
- 단순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현장 확인은 세무조사에 해당하지 않음을 명확히 했다.
- 8년 자경 농지 감면의 입증 책임을 납세자에게 부여하고, 엄격한 요건 해석을 통해 조세 회피를 방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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