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명의신탁받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 [대구지방법원 2018. 9. 14. 2017구합2488]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본 판례는 명의신탁 여부가 쟁점이 된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입니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명의신탁받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1. 사건 개요
1) 사실관계
원고는 2012년과 2011년에 걸쳐 토지를 매수하고, 2014년에 해당 토지를 양도했습니다. 원고는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했지만, 피고는 세무조사를 통해 원고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양도가액에서 제외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포함하여 양도소득세를 다시 계산하여 부과했습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오빠 AAA와 그의 동업자 BBB으로부터 명의신탁받았다고 주장하며,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AAA와 BBB에게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2. 법원의 판단
1) 명의신탁 인정 여부
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명의신탁받았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주요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었으며, 이는 적법한 절차와 원인에 의해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명의신탁 사실을 주장하는 원고가 이를 입증해야 합니다.
- 양도소득세 신고서,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필증,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등 관련 서류가 모두 원고 명의로 작성되었습니다.
- 원고는 스스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했고, 세무조사 과정에서도 명의신탁 사실을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 AAA의 증언 외에는 객관적인 증거 자료가 부족했습니다.
- AAA의 증언 내용이 원고의 주장과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2) 실질과세 원칙 적용 여부
법원은 실질과세 원칙의 적용을 위해서는 소득의 귀속이 명목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가 따로 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원고가 이를 입증하지 못했으므로, 피고의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3.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4.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7조
- 소득세법 제96조
- 국세기본법 제14조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posts_by_categ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