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 2018누1317 판례 정리

일반 양도소득세율의 기존 제도가 변함없이 존속될 것이라는 신뢰는 헌법이나 법률상 특별히 보호할 가치나 필요성이 없는 것임  [광주고등법원(전주) 2018. 9. 10. 2018누1317]

광주고등법원 2018누1317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1세대 3주택 이상 소유자의 일반 양도소득세율 존속에 대한 기대는 헌법상 보호 가치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원고는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및 부동산매매업 사업자등록을 마쳤으며, 이 사건 아파트를 양도하며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했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 1세대 3주택 이상 소유자의 일반 양도소득세율 존속에 대한 신뢰가 보호받을 수 있는가?
  • 관련 법령의 위헌성 및 무효 여부
  • 이 사건 부칙조항의 위헌 여부

3. 법원의 판단

3.1. 1세대 3주택 이상 소유자의 일반 양도소득세율 존속에 대한 신뢰

법원은 1세대 3주택 이상 소유자의 일반 양도소득세율의 존속에 대한 기대는 불확실하고 잠정적인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일반 양도소득세율의 기존 제도가 변함없이 존속될 것이라는 신뢰는 헌법이나 법률상 특별히 보호받아야 할 가치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3.2. 관련 법령의 위헌성 및 무효 여부

  • 원고는 2003년 12월 30일 개정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3 및 2009년 12월 31일 개정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4호와 관련된 법령의 위헌성 및 무효를 주장했습니다.
  • 법원은 관련 법령이 기존에 3주택 이상을 취득한 임대사업자를 중과세율 적용 제외 대상에 포함하지 않고, 2003년 10월 30일부터 2003년 12월 31일까지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임대주택을 중과세율 적용 제외 대상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 관련 법률의 미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3.3. 이 사건 부칙조항의 위헌 여부

법원은 이 사건 부칙조항의 위헌 여부가 이 사건의 결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추가적인 판단 없이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4. 결론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5. 주요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 임대주택법 관련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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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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