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가산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물장부’ 행위의 위법성

가사경비를 연말에 일괄적으로 필요경비로 계상(일명 ‘물장부’)시에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 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8. 9. 7. 2018구합53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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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가산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물장부’ 행위의 위법성

본 판례는 종합소득세 가산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관한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주요 쟁점은 납세자가 필요경비를 허위로 계상하는 행위, 일명 ‘물장부’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이에 따른 부과 제척 기간의 적용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은행 퇴직 후 컨설팅 용역을 제공하고 사업소득을 신고했으나, 세무조사 과정에서 필요경비 증빙을 제대로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행위를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판단하여 10년의 부과 제척 기간을 적용, 종합소득세 및 가산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및 원고의 주장

2-1. 주된 주장

원고는 필요경비 증빙 미비가 단순 과실일 뿐 조세 포탈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하며, 5년의 부과 제척 기간 적용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2012년~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가산세 부과에 있어서 부정과소신고 가산세가 아닌 일반과소신고 가산세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2-2. 예비적 주장

2011년 용역 대가가 일시적 성격이므로 사업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물장부’ 행위의 인정

법원은 원고가 지출하지 않은 경비를 필요경비로 계상하고, 관련 증빙을 제시하지 못한 점을 근거로

원고의 ‘물장부’ 행위를 인정

했습니다. 특히, 감가상각비, 접대비 등 구체적인 항목에 대한 증빙 부족을 지적했습니다.

3-2.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해당 여부

법원은 ‘물장부’ 행위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근거로, 조세 회피 목적, 조세 부과 및 징수 곤란, 납세자의 성실 신고 의무 등을 제시했습니다.

따라서 10년의 부과 제척 기간 적용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3-3. 소득 구분의 적정성

법원은 원고의 용역 제공이 영리를 목적으로 한 계속적, 반복적인 활동으로 볼 수 있다는 점, 원고가 2011년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신고했던 점 등을 근거로

사업소득으로의 분류가 타당하다고 판단

했습니다.

4. 판결 결과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5. 판례의 시사점

본 판례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의 적절한 증빙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허위의 필요경비 계상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간주되어, 10년의 부과 제척 기간이 적용될 수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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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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