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의 국민주택 해당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4. 8. 30. 2023누66162]

부가 오피스텔의 국민주택 해당 여부 – 국승 서울고등법원-2023-누-66162

사건 개요

  • 사건번호: 2023누66162
  • 사건명: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A 주식회사
  • 피고: 인천세무서장
  • 변론종결일: 2024. 7. 12.
  • 판결선고일: 2024. 8. 30.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 주위적 청구: 피고 인천세무서장이 2022. 7. 7. 원고에 대하여 한 제1심판결문 별지1 기재와 같은 각 부가가치세(가산세포함)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 예비적 청구: 피고 인천세무서장이 2022. 7. 7. 원고에 대하여 한 위 별지1 기재와 같은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가산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판결 요지

이 사건 면세조항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없는 ‘오피스텔’에 해당하는지는 원칙적으로 공급 당시의 공부상 용도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판결 내용 상세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제1심에서의 주장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며, 원고의 주장을 제1심 및 당심에 제출된 증거들과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판결에 기재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제1심판결문 별지 포함)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 수정 사항 1: 제1심판결문 제2쪽 제7~10행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 원고는 2000. 12. 1. 부동산 개발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회사로서, 2015. 12. 28. 사업의 종류에 관하여 그 업태를 ‘부동산업’, 종목을 ‘주택임대’ 및 ‘부동산개발’로 정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후, ○○○시 ○○동 ○○○-○○○ 외 1필지 지상에 공동주택 32호 및 업무시설(오피스텔) 24호 규모의 ’B‘(이하 위 건물 중 오피스텔 부분을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를 신축하는 것으로 2016. 7. 28. 의정부시장으로부터 건축허가 및 2017. 7. 5. 사용승인을 받아, 2017년 내지 2019년에 이 사건 오피스텔을 전부 분양하였다. 이 사건 오피스텔은 위와 같은 공급 당시 집합건축물대장상 ‘오피스텔’로 등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 추가 사항 1: 제1심판결문 제5쪽 제21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공급하는 건축물이 관련 법령에 따른 ‘오피스텔’의 요건을 적법하게 충족하여 공부상 ‘업무시설’로 등재되었다면, 그것이 공급 당시 사실상 주거의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구조와 기능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건축법상 ‘오피스텔’의 용도인 ‘업무시설’로 사용할 수 있다. 위와 같은 경우

      이 사건 면세조항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없는 ‘오피스텔’에 해당하는지는 원칙적으로 공급 당시의 공부상 용도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아가 해당 건축물이 공급 당시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에 해당하여 이 사건 면세조항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서 제외된 이상 나중에 실제로 주거 용도로 사용되고 있더라도 이와 달리 볼 수 없다(대법원 2021. 1. 14. 선고 2020두40914 판결, 대법원 2021. 1. 28. 선고 2020두44725 판결 등 참조. 이하 ‘이 사건 법리’라 한다).

  • 수정 사항 2: 제1심판결문 제6쪽 제5행의 “볼 수 없다.” 부분을 “볼 수 없고, 이 사건 오피스텔의 공급이 이 사건 면세조항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되지는 아니한다.”로 고쳐 쓴다.
  • 수정 사항 3: 제1심판결문 제7쪽 제18~20행의 “또한, 원고는 서울고등법원 2020. 6. 18. 선고 2018누78185 판결 및 서울고등법원 2020. 6. 18. 선고 2018누77441 판결이 선고되기 이전부터”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 또한, 2020. 6. 18. 서울고등법원 2018누78185 판결(이 사건 면세조항의 ‘국민주택’ 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제 용도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전제에서, 그 해당 오피스텔이 처음부터 실질적 주택으로 설계, 건축되어 분양된 것으로 공급 당시 이 사건 면세조항의 ‘국민주택’이었다고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판시함. 그러나 결국 그 상고심인 위 대법원 2020두44725 판결에서 이 사건 법리와 같은 이유로 위 서울고등법원 판결을 파기환송함), 서울고등법원 2018누77441 판결(위 서울고등법원 2018누78185 판결과 같은 취지로 판시함. 그러나 결국 그 상고심인 대법원 2021. 1. 28. 선고 2020두44749 판결에서 이 사건 법리와 같은 이유로 위 서울고등법원 판결을 파기환송함)이 선고되었는데, 원고는 위 각 서울고등법원 판결이 선고되기 이전부터도

3. 결론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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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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