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관계는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명시적 계약에 의하여만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묵시적 합의에 의하여도 성립하는 것임 [광주고등법원 2018. 9. 6. 2017누4962]
명의신탁 관계 성립 요건: 묵시적 합의의 인정 여부
이 판례는 명의신탁 관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 중 하나인 “합의”의 형태에 주목합니다. 특히 명시적인 계약뿐만 아니라 묵시적인 합의로도 명의신탁 관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판례 요지
명의신탁 관계는 반드시 명시적인 계약에 의해서만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묵시적 합의
에 의해서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묵시적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판결 내용
1. 묵시적 합의 판단 기준
묵시적 합의가 있었는지를 판단할 때는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 위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관계
- 수탁자가 재물을 보관하게 된 동기와 경위
- 위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거래 내용과 태양
2. 사건의 개요
본 사건은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으로, 원고는 피고가 부과한 증여세 처분의 취소를 구했습니다. 원고는 명의신탁 관련 증여 의제 규정을 적용받아 증여세를 부과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3. 판결의 결론
원심과 마찬가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증여세 부과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관련 조항
이 판례와 관련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저가·고가 양도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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