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손금 불산입 판례: 사회질서 위반 지출 비용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지출된 비용은 손금에서 제외됨  [서울고등법원 2018. 9. 5. 2018누40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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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손금 불산입 판례: 사회질서 위반 지출 비용

본 판례는 법인의 손금 산입 범위와 관련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며,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지출된 비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손금에서 제외되어야 함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법인이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행위와 관련된 비용을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다룬 항소심 판결입니다. 원고들은 부가가치세 등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항소심에서 기각되었습니다.

판결 요지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비용은 납세의무자와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법인도 동일한 상황에서 지출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비용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지출된 비용은 손금에서 제외됩니다.

상세 내용

1. 쟁점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법인이 지출한 비용이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행위와 관련된 비용이 손금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졌습니다.

2.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거래상 갑의 지위에 있는 이마트 실무자들에게 지급한 돈이 사회질서에 위반된 비용이 아니며, 접대비 또는 판매 관련 마케팅 비용으로 지출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들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로 판단했습니다.

  •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발행된 가공의 세금계산서임.
  • 원고들이 이마트 직원들에게 지급한 리베이트는 사회질서에 위반되어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비용으로 볼 수 없음.
  • 김BB와 이CC에게 제공된 부분은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으로 볼 수 없으며, 형사 사건에서 배임증재죄로 유죄판결이 선고되었음.

4. 결론

법원은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지출된 비용은 손금으로 인정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는 세법상 손금의 범위를 제한하고, 기업의 건전한 재무 활동을 유도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5. 판결의 의미

본 판례는 법인세법상 손금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지출에 대한 손금 불산입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이는 기업의 투명한 회계 처리와 윤리적인 경영을 강조하는 중요한 판례로 평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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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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