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들이 이 사건 주식을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였음 [수원지방법원 2018. 9. 4. 2018구합62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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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판례: 저가 양도에 따른 증여세 부과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원고들이 주식 거래 과정에서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주식을 양수하여 증여세를 부과받은 사건에 대한 판결입니다. 원고들은 이러한 증여세 부과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2.1. 저가 양도 여부
핵심 쟁점은 원고들이 주식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수했는지 여부입니다.
2.2.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만약 저가 양도가 인정된다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가 다음 쟁점이 됩니다. 특수관계가 없는 자 사이의 거래에서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사실관계
이 사건 회사는 OOO 종합설계 업무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입니다. 원고들은 2008년부터 2014년 사이에 GGG, HHH, III, JJJ, KKK 등으로부터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양수했습니다. OO지방국세청장은 주식 변동 조사를 통해 원고들이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주식을 양수하거나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주식을 양수했다고 판단하여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4. 법원의 판단
4.1. 시가 판단
법원은 이 사건 회사 주식의 시가를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했습니다. 평가 결과, 양수 가격이 시가에 비해 현저히 낮았음을 확인했습니다.
4.2.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판단
법원은 원고들이 주장하는 양수 경위(예: 대여금 변제, 동업 관계 정리)를 검토했으나,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거래가 객관적 교환 가치를 적절하게 반영하지 않았으며,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4.3. 특수관계 여부
원고 BBB은 JJJ과 특수관계에 있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5. 결론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피고의 증여세 부과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6. 관련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저가·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저가·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계산 등)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비상장주식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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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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