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정신고에 따른 종합소득세 미납에 대한 가산세 부과 가부 [서울행정법원 2018. 8. 31. 2018구합51911]
종소 예정신고에 따른 종합소득세 미납에 대한 가산세 부과 관련 판례
본 판례는 종소 예정신고에 따른 종합소득세 미납에 대한 가산세 부과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51911 판결을 중심으로, 관련 법령과 판결 내용을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부동산매매업자로, 2014년 중 상가건물 분양을 통해 소득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정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않아 가산세가 부과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가산세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관련 법령
본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세법 제69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29조
-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6조의2, 제47조의2, 제47조의4, 제48조
3.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가산세 부과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9조 제3항의 “즉시” 납세고지 의무 위반
- 납세고지 미이행으로 인한 예정신고 불이행의 정당한 사유 존재
- 예정신고에 따른 납세의무는 확정신고 시 확정된다는 주장
4. 법원의 판단
4.1. 예정신고 관련
법원은 예정신고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예정신고 소득세의 납세의무는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의 말일에 성립하며, 2개월 이내에 납세의무자가 신고함으로써 확정됩니다.
4.2. 소득세법 시행령 제129조 제3항 해석
법원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29조 제3항의 “즉시”에 대한 원고의 주장을 기각하며, 다음과 같이 해석했습니다.
- 해당 규정은 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납세의무자에 대한 부과처분에 관한 규정으로, 제척기간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를 따름
- “즉시”는 과세관청이 부과처분을 조속히 하라는 취지로 해석
4.3. 가산세 부과의 적법성
법원은 예정신고와 납부 불이행의 경우에도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며, 원고의 주장은 가산세 부과를 정당화하는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가산세는 법규상 의무 위반에 대한 행정적 제재이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부과됩니다.
5.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가산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판례는 예정신고와 관련된 가산세 부과, 특히 소득세법 시행령 제129조 제3항의 해석에 대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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