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2015년에 부동산 분양대행용역사업에 종사하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원고는 2016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에 해당함 [대구지방법원 2018. 8. 31. 2018구합2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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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본 판례는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관한 것으로, 원고가 2015년에 부동산 분양대행용역사업에 종사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2015년에 분양대행용역사업에 종사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2016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 판단하여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1. 사건 개요
1.1. 사건 정보
- 사건번호: 2018구합21424
- 사건명: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
- 피고: ○○세무서장
- 판결일: 2018. 8. 31.
1.2. 청구 취지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2. 사실관계
2.1. 원고의 사업자등록 및 분양 계약
원고는 2015년 12월 28일 AAA과 함께 부동산업(주택분양)을 목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2015년 11월 20일 개업했습니다. BBB은 CCCC빌을 신축하여 분양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2.2. 원고의 소득세 신고
원고는 BBB에게 분양대행용역을 제공하고 수수료를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며 2015년 수입금액으로 신고했습니다. 또한, CCC빌을 분양한 후 2016년 소득금액을 신고했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수수료를 ‘사업소득’으로 보아 단순경비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2.3. 피고의 처분 및 심판청구
피고는 원고의 수수료를 ‘기타소득’으로 보고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으나 기각되었습니다.
3. 쟁점 및 판단
3.1. 쟁점
원고가 2015년에 부동산 분양대행용역사업에 종사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3.2.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가 2015년에 분양대행용역사업에 종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사업자등록 전에 사업을 영위한 점, 주소지, 수수료 지급 시기 등을 고려할 때, 2016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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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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