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매출누락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없음 [대법원 2018. 8. 30. 2018두45794]
부가 (심리불속행)매출누락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없음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대법원 2018두45794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사건으로, 2011년 귀속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에 대한 다툼을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는 AAA, 피고는 BBB세무서장 외 1명입니다. 원심은 부산고등법원에서 2018. 5. 11. 선고된 2017누24745 판결이며, 대법원은 2018. 8. 30.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쟁점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매출누락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원고는 무자료 판매 거래의 특수성을 주장하며, 매출누락금액을 공급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원심 및 대법원 판단 요지
원심 요지
원심은 무자료 판매 거래의 내용과 동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본 건 매출누락이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로 표시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무자료 매출의 경우 공급가액이 아닌 ‘공급대가’로 보는 관행이 있다는 원고 측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심은 매출누락금액을 공급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판단
대법원은 원심판결에 상고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판결 결과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상세 정보 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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