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양도소득이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수원지방법원 2018. 8. 29. 2018구합63502]
종소 특허권양도소득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 국승 수원지방법원 2018구합63502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원고는 대만인으로부터 취득한 특허권의 양도 대가에 대한 원천징수 사업소득세 부과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 특허권 양도 대가에 대한 원천징수 의무를 불이행했다고 주장하며 과세 처분을 내렸습니다.
2. 쟁점
주요 쟁점은 특허권 양도소득이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한미조세조약 적용 여부 및 원고에게 원천징수 의무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3.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했습니다.
- 한미조세조약에 따라 이 사건 특허권의 양도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과세 대상이 아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원고는 사업자가 아니므로 원천징수 의무가 없다.
4. 법원의 판단
4.1. 원천징수 의무 유무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 구 소득세법에 따라 특허권 양도 소득은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며, 양도 대가를 지급하는 자는 원천징수 의무를 가진다.
- 원고는 대만인에게 특허권 양도 대가를 지급했으므로 원천징수 의무가 있다.
4.2.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 구 소득세법 제119조 제10호 단서에서 규정하는 ‘국외에서 사용된 권리 등에 대한 대가’는 사용료를 의미하며, 이 사건은 특허권 양도 대가이므로 해당하지 않는다.
- 한미조세조약 적용을 위해서는 미국에 과세권이 있어야 하지만, 대만인이 취득한 특허권 양도 대가에 대해 미국에 과세권이 있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한미조세조약이 적용되지 않는다.
5. 판결 결과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6. 결론
본 판례는 특허권 양도소득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와 원천징수 의무, 한미조세조약 적용 요건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특히, 특허권 양도 대가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과 조세조약 적용의 전제 조건을 명확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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