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소득세법 제114조 제4항 단서 관련 판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구 소득세법 제114조 제4항 단서에 의하여 과세관청이 확인한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과세할 수 있음  [대구고등법원 2018. 8. 24. 2017누60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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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소득세법 제114조 제4항 단서 관련 판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본 판례는 구 소득세법 제114조 제4항 단서에 의거하여 과세관청이 확인한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를 다룬 대구고등법원 2017누6083 판결입니다.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대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2005년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을 7,700만 원으로 신고했습니다. 이후 과세관청은 김BB의 2014년 양도소득세 신고 과정에서 이 사건 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이 2억 원으로 확인되자, 이를 근거로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주요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과세관청이 확인한 실지거래가액이 적법한지 여부입니다. 원고는 실지거래가액이 2억 원이 아닌 1억 6,800만 원이라고 주장하며, 과세 처분의 취소를 요구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를 통해 원고의 주장을 기각하고, 피고의 과세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과세관청의 입증 책임과 경험칙

일반적으로 세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과세요건 사실에 대한 입증 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 사실을 추단할 수 있는 사실이 밝혀진 경우, 상대방이 반대되는 사정을 입증하지 못하면 과세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합니다.

실지거래가액 추정에 대한 근거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근거로 실지거래가액이 2억 원으로 추정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김BB이 이 사건 토지를 2억 원에 매수했다고 진술한 점
  • 김BB이 이 사건 토지와 인접한 토지를 10억 7,000만 원에 매수한 점
  • 김BB의 진술과 인접 토지 매매 가격을 비교할 때, 이 사건 토지의 2억 원 매수 가격이 합리적이라는 점
  • 이 사건 토지 거래에 관여한 최JJ도 2억 원에 양도되었다고 진술한 점

원고 주장의 일관성 부족

원고는 소송 과정에서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주장을 여러 번 변경하여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점도 법원 판단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피고의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는 구 소득세법 제114조 제4항 단서에 따라 과세관청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하여 과세할 수 있음을 확인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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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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