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제기에 대한 회신처리가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0. 5. 26. 2019구합75563]
국기 민원제기에 대한 회신처리가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 개요
사건 번호 및 당사자
- 사건 번호: 2019구합75563
- 사건 명: 제2차납세의무지정취소 요청에 대한 거부처분 취소
- 원고, 항소인: AAA
- 피고, 피항소인: AA세무서장
원심 판결 및 선고일
- 판결 선고일: 2020.05.26
주문
-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원고를 주식회사 AAA테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2014. 7. 18. 및 2014. 7. 30.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회사의 체납세액 중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2,663,861,530원의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이하 ‘이 사건 체납세액’이라 한다)를 부과하였다(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라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각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거친 후 서울행정법원에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서울행정법원 2015구합○○○○○호), 위 법원은 2016. 1. 15.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이하 ‘이 사건선행판결’이라 한다). 이에 원고가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2016. 8. 18.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서울고등법원 2016누○○○○○호), 대법원은 2016. 12. 1.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하였다(대법원 2016두○○○○○호).
다. 원고는 2018. 8. 10.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회사에 대한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2018. 4. 24.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을 취소하여달라는 신청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
라. 피고는 2018. 9. 10.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회사의 예금채권에 대한 압류가 해제된 2015. 10. 15.까지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으므로, 이 사건 회사에 대한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고, 원고의 제2차 납세의무도 존재한다는 취지로 회신(이하 ‘이 사건 회신’이라 한다)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회신에 불복하여 2018. 12. 3.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회신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9. 6. 27. 각하되었다.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회사의 이 사건 체납세액에 대한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피고가 이 사건 회사의 예금채권을 압류하여 체납세액 중 일부에 충당한 2013. 4. 24.부터 5년이 도과한 2018. 4. 24.경 완성되었다. 제2차 납세의무자의 납세의무는 주된 납세의무에 부종하는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도 소멸하였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각 부과처분 및 이 사건 회신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취소 청구 부분
직권으로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56조 제3항에 의하면 위법한 과세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을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각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14. 10. 14.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4. 12. 30. 기각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90일이 지난 2019. 8. 7. 제기된 것이므로 이사건 소 중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취소 청구 부분은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한편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이 사건 선행판결로서 패소판결을 받아 확정되었음에도 동일한 소송물에 대하여 다시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이므로 기판력에 반하여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본안 전 항변을 하나, 전소에서 패소 확정판결을 받은 소송물에 관하여 다시 후소를 제기한 경우 후소는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기각되어야 할 뿐 부적법하다고 소를 각하할 것은 아니므로 위 항변은 이유 없다(대법원 1976. 12. 14. 선고 76다1488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회신의 취소 청구 부분
1) 피고의 본안 전 항변
피고는 ① 이 사건 회신은 단순한 민원회신에 불과하여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고, ② 원고가 이 사건 회신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각하되었으므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회신의 취소 청구 부분이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고 본안 전 항변을 한다.
2) 판단
먼저 이 사건 회신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국민의 적극적 신청행위에 대하여 행정청이 그 신청에 따른 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거부한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하려면, 그 신청한 행위가 공권력의 행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어야 하고, 그 거부행위가 신청인의 법률관계에 어떤 변동을 일으키는 것이어야 하며, 그 국민에게 그 행위발동을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두1316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체납세액에 대한 조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더라도 이를 이유로 당초의 과세처분이 소급하여 부적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고, 단지 조세징수권이 당연히 소멸하여 장래를 향하여 조세를 납부할 의무가 소멸하게 되는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원고에게 이 사건 체납세액에 대한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이유로 피고를 상대로 당초의 과세처분인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신청에 대하여 거부하는 취지로 이 사건 회신을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민원 회신에 불과할 뿐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회신의 취소 청구 부분은 대상적격이 인정되지 않아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련 법령
- 국세기본법 제56조
- 국세기본법 제3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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