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확정 전이라도 특례제척기간 내에 판결 취지에 따라 재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이는 국세부과 제척기간 내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함 [서울고등법원 2018. 8. 24. 2017누88574]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관련 판례
본 판례는 종전 판결 확정 전이라도 특례제척기간 내에 판결 취지에 따라 재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이는 국세부과 제척기간 내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였고, 항소심에서 가산세 부과처분 취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피고는 판결에 따라 납세고지 하자를 보완하여 다시 부과처분을 하였으며, 원고는 국세부과 제척기간 도과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적용 여부입니다. 특히, 종전 판결 확정 전에 이루어진 재처분이 제척기간 내에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판결 요지
납세자가 불복절차를 통해 당초 부과처분을 다투는 경우, 과세관청은 납세고지 하자를 보완하여 재부과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불복절차 진행 중 언제든지 가능하며, 이 경우에는 제척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주요 내용
본 판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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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관청은 납세자가 불복하는 경우, 납세고지의 하자를 보완하여 재부과처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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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처분은 불복절차 진행 중 언제든지 가능하며, 제척기간 적용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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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 판결 확정 전이라도 재처분이 제척기간 내에 이루어진 경우, 적법
판결의 의의
본 판결은 국세부과 제척기간과 관련된 중요한 법리를 제시합니다. 특히, 납세자의 불복절차 진행 중 과세관청의 재처분 권한을 명확히 하며, 제척기간 적용 예외를 규정함으로써 과세 행정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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