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속 근로자 급여 지급 관련 소득처분 부당 여부 (국승 인천지방법원 2017구합50007 판례)

근로자 급여 지급에서 공제ㆍ차감한 금액을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 등  [인천지방법원 2018. 8. 23. 2017구합50007]

종속 근로자 급여 지급 관련 소득처분 부당 여부 (국승 인천지방법원 2017구합50007 판례)

1. 사건 개요

이 사건은 종속 근로자 급여 지급 과정에서 공제·차감된 금액을 사외유출로 보아 대표자 상여로 소득 처분한 것이 정당한지를 다투는 행정소송입니다. 원고는 해당 소득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피고인 세무서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 세무조사의 적법성: 피고의 2차 세무조사가 중복 세무조사로 위법한지 여부
  • 소득 처분의 적정성: 급여 공제액의 사외유출 해당 여부 및 대표자 상여 처분의 적정성

3. 원고의 주장

  1. 피고가 1차 세무조사 후 추가 조사를 실시한 것은 중복 세무조사로서 위법하며, 이를 근거로 한 소득 처분 역시 위법합니다.
  2. 급여 공제액은 사외유출이 아닌 사내유보된 것이므로, 이를 전제로 한 소득 처분은 부당합니다.

4. 법원의 판단

4.1. 세무조사의 적법성 여부

  • 법원은 2차 세무조사가 재조사 금지 규정에 위반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2차 조사는 1차 조사 과정에서 제출된 자료의 오류를 발견하고, 추가 자료 검토 및 소명 기회를 부여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졌으며, 납세자의 영업 활동에 실질적인 제약이나 수인의무를 부과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 따라서, 2차 조사는 재조사 금지 규정에 위배되지 않으므로, 이를 근거로 한 소득 처분 역시 적법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4.2. 소득 처분의 적정성 여부

  • 법원은 급여 공제액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 상여로 소득 처분한 것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법원은 급여에서 공제된 금액이 운송 수입액이나 대표자 가지급금 등으로 회계 처리되지 않았고, 그 사용처나 귀속자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여, 급여 공제액이 사외로 유출되었고, 귀속이 불분명하므로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라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5.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즉, 급여 공제액을 사외유출로 보아 대표자 상여로 소득 처분한 세무서장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6. 관련 법령

  • 구 국세기본법 (2013.1.1. 법률 제116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의4 (세무조사권 남용 금지)
  •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2013.2.15. 대통령령 제243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의2 (중복조사의 금지)
  • 구 법인세법 (2013.6.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결정 및 경정), 제67조 (소득처분)
  • 구 법인세법 시행령 (2013.2.15. 대통령령 제243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 (소득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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