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명의 계좌로 입금한 것만으로 증여된 것으로 추정할 수 없고, 쟁점금액이 배우자 일방에게 증여되었다는 사실은 피고가 증명하여야 함 [서울고등법원 2018. 8. 23. 2017누77505]
상속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배우자 명의 계좌로의 입금만으로 증여를 추정할 수 있는지, 그리고 증여 사실의 입증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쟁점 및 판단
배우자 명의 계좌 입금과 증여 추정 여부
일방 배우자의 계좌에서 타방 배우자의 계좌로 입금된 사실만으로는 해당 금원이 증여된 것으로 추정할 수 없다
따라서, 단순히 배우자 명의 계좌로 입금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증여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증여 사실의 입증 책임
쟁점 금액이 배우자에게 증여되었다는 사실은 피고가 증명해야 합니다.
즉, 과세 관청은 증여의 사실을 입증할 책임을 부담하며, 이를 입증하지 못할 경우 과세 처분은 취소될 수 있습니다.
판결 결과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상속세 부과 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결론
본 판례는 배우자 간의 금전 거래에 있어 증여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하며, 증여 추정의 엄격한 요건과 입증 책임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배우자 명의 계좌로의 입금만으로는 증여를 추정할 수 없으며, 증여 사실은 과세 관청이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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