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소 주소 또는 영업소 불분명 시 납세고지서 공시송달의 적법성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불분명한 경우의 납세고지서 공시송달은 적법함  [서울행정법원 2018. 8. 23. 2017구합76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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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소 주소 또는 영업소 불분명 시 납세고지서 공시송달의 적법성

본 판례는 종소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불분명한 경우의 납세고지서 공시송달의 적법성에 관한 서울행정법원 판결입니다.

사건 개요

원고 AAA는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에 대해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관련 세무서장입니다.

  •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7689
  • 판결일자: 2018.08.23.
  • 1심 판결

판결 요지

과세관청이 등기 발송한 납세고지서가 반송된 후 교부송달을 시도하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원고의 주소나 영업소를 확인할 수 없었던 경우, 공시송달은 적법하다는 판결입니다.

상세 내용

1. 사실관계

AAA는 2001년부터 2003년까지 사무기기 제조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했습니다. 이후 AAA에게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가 부과되었고, 납세고지서가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등기우편 발송되었으나 ‘주소불명’으로 반송되었습니다. 피고는 이후 다른 주소지로 재발송했으나 다시 반송되자 공시송달을 실시했습니다.

2. 원고의 주장

AAA는 납세고지서 송달 당시 실제 거주지를 특정하며, 공시송달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즉, 전화 연락이나 직접 교부, 이웃 탐문 등 모든 노력을 다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노력이 부족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이 사건 처분은 당연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로 피고의 공시송달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1. 피고는 AAA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AAA의 가족들이 거주하는 주소지 모두에 등기우편을 발송했으나 반송되었고, 이는 AAA의 주소를 더 정확히 특정할 방법이 없었음을 의미합니다.

  2. AAA가 10년 가까이 지난 후에 소송을 제기하여, 관련 자료의 보존 기간 만료 및 국세청 시스템 개편으로 인해 구체적인 자료 확인이 어려웠습니다.

  3. “교부공시”로 표시된 점을 통해 피고가 교부송달을 시도했음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4. AAA와 그 가족들이 과세관청의 연락을 피하려 했던 정황이 있었으며, 피고가 AAA의 개인 연락처를 알 수 없었던 점도 고려되었습니다.

4. 관련 법령

본 판결과 관련된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 국세기본법 제11조 (공시송달)
  •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7조 (주소불분명의 확인)

위 법령에 따라,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불분명한 경우 공시송달이 가능하며, 여기서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는 주민등록표 등으로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5. 결론

법원은 AAA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을 AAA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피고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AAA의 주소를 확인할 수 없었으므로, 공시송달이 적법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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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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