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대금인줄 오인하고 지급한 금액이 편취금액이라도 손금에 해당하고 손금은 주식이 양도될 때 산입됨 [서울행정법원 2018. 8. 23. 2017구합86637]
법인 주식대금 오지급액의 손금 해당 여부 및 가산세 부과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86637 판례)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법인 주식 매입 과정에서 발생한 오지급액이 손금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가산세 부과가 정당한지 여부를 다룹니다. 원고는 주식 매수를 위해 지급한 금액이 사기 편취금액임에도 불구하고 손금으로 인정받고 싶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해당 금액이 손금으로 인정될 수 없으며, 가산세 부과 또한 정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2. 쟁점 및 판단
2.1. 오지급액의 손금 해당 여부
재판부는 법인세법 제19조를 근거로, 사업 관련 지출 및 통상성을 기준으로 손금 해당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 판단 근거:
- 오지급액은 사기 편취에 의한 것이지만, 동종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법인도 동일한 상황에서는 지급했을 것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점.
- 오지급액이 주식 취득 금액에 해당하고, 사업 관련성 및 통상성, 수익 관련성을 충족한다는 점.
- 피고의 주장에 대한 반박:
- 오지급액이 손해배상채권에 불과하다는 피고의 주장을 기각.
- 오지급액의 반환이 예정되어 있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손해배상채권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
- 오지급액이 2016년 주식 양도 시점에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해서는, 오지급액이 주식 취득 금액이므로 주식 양도 시 손금으로 인정된다는 점을 인정.
2.2. 손금 귀속 사업연도
재판부는 법인세법 제41조 및 시행령 제72조를 근거로, 금융자산 양도 시점에 손금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 결론: 오지급액은 2016년 주식 양도 시점에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하며, 2015사업연도 손금으로는 인정될 수 없다고 판결.
2.3. 가산세 부과 적법 여부
재판부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및 조세범 처벌법 제3조를 근거로 가산세 부과가 정당한지 판단했습니다.
- 판단 근거:
- 원고가 허위 용역 계약서를 작성하고, 가공 비용을 계상하여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점.
- 2015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포탈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
- 원고의 행위가 조세의 부과 및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는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결론.
- 원고의 주장에 대한 반박:
- 오지급액이 용역비가 아니고, 주식 매입 대금에 해당한다는 점.
- 김EE의 기망 행위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는 점.
- 가산세 부과가 부당하다는 원고의 주장을 기각.
3. 결론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오지급액은 2016년 주식 양도 시점에 손금으로 인정되며, 가산세 부과 또한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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