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예약완결권 행사와 소유권이전등기 조정신청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 조정신청은 매매예약완결권 행사를 전제로 하는 것으로서 위 피고의 신청에는 매매예약완결권 행사가 포함되어 있음  [수원지방법원 2018. 8. 23. 2018가단516837]

매매예약완결권 행사와 소유권이전등기 조정신청

본 판례는 매매예약완결권 행사와 관련된 소유권이전등기 조정신청의 효력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 내에 조정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이는 매매예약완결권 행사를 전제로 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는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제시합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bbb에 대한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으며, bbb 소유의 부동산에 설정된 피고의 가등기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bbb의 채권자로서 bbb를 대위하여 피고에게 가등기 말소청구를 한 것입니다.

2. 쟁점

핵심 쟁점은 피고가 매매예약완결권을 행사했는지 여부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 내에 완결권을 행사하지 않았으므로, 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소유권이전등기 조정신청을 통해 매매예약완결권을 행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3.1. 매매예약완결권의 행사

법원은 피고가 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 내에 소유권이전등기 조정신청을 하여 법원으로부터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받은 점에 주목했습니다. 법원은 위 조정신청이 매매예약완결권 행사를 전제로 하는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3.2. 결론

법원은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 조정신청에 매매예약완결권 행사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4. 판결의 의의

본 판례는 매매예약완결권의 행사 방식을 폭넓게 해석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조정신청과 같은 간접적인 행위도 매매예약완결권 행사로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는 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 준수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 실질적인 행위의 내용과 의사를 중요하게 고려해야 함을 시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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