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소득처분을 함 [부산고등법원(창원) 2018. 8. 22. 2017누11667]
종료된 판례: 익금 산입액의 사외 유출과 소득 처분
핵심 내용: 익금에 산입된 금액이 사외로 유출된 경우, 그 귀속자에 따라 소득 처분을 해야 하며, 귀속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 유출로 처분해야 합니다.
1. 사건 개요
1.1. 사건 번호 및 심급
본 판례는 부산고등법원(창원) 2017누11667 사건으로, 2심에서 다루어졌으며, 2018년 8월 22일에 판결이 완료되었습니다.
1.2. 관련 주제어
근거과세, 소득처분
1.3. 관련 법령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국세기본법 제16조, 법인세법 제67조
2. 판결 내용
요약: 익금에 산입된 금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명확한 경우, 해당 금액의 귀속자에 따라 소득 처분을 해야 하며, 귀속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 유출로 처리해야 합니다.
3. 상세 내용
3.1. 사실관계
원고(○○○○ 주식회사)는 의약품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였으며, 피고는 □□세무서장이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해 원고의 자금 유출 혐의를 발견하고, 그에 따른 소득 처분을 진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원고의 실질적 대표자인 이AA에게 귀속된 금액, 또는 귀속이 불분명한 금액에 대해 소득 처분을 하였습니다.
3.2. 쟁점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실질과세원칙 위반 여부: 이AA에게 소득 처분된 금액이 실제로 사외로 유출되었는지, 그리고 이AA에게 귀속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조세법률주의 위반 여부: 이AA이 소득 처분 대상이 되는 임원에 해당하는지 여부.
- 근거과세원칙 위반 여부: 소득 처분 금액 산정의 적절성.
3.3.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판단을 내렸습니다.
- 이AA에게 귀속된 것으로 인정된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이AA에게 귀속되지 않고 법인에 귀속된 금액에 대해서는 기타 사외 유출로 처리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 소득 처분 금액의 산정 방식에 있어서는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되는 부분이 있어 일부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3.4. 판결 결과
원심 판결 중 일부를 취소하고, 피고의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 중 일부를 취소하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4. 판결의 의의
본 판례는 익금 산입액의 사외 유출과 관련된 소득 처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특히, 자금의 귀속 주체에 따라 소득 처분 및 기타 사외 유출 처분을 구분해야 함을 강조하며, 근거과세원칙에 입각하여 소득 처분 금액을 산정해야 함을 명확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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