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소득세 면탈한 것은 부당무신고가산세 적용범위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 2018. 8. 22. 2017누76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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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기 차명계좌를 이용한 소득세 면탈과 부당무신고가산세 적용
본 판례는 국기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소득세를 면탈한 행위가 부당무신고가산세 적용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17누76069 판결을 통해 관련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소득세를 회피하려 했습니다. 이에 대해 과세관청은 소득세 부과 처분을 내렸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은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는 내용입니다.
판결 요지
원고가 차명계좌를 사용하여 소득세 부과를 면탈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며, 이에 따라 부과 제척 기간은 일반적인 5년이 아닌 10년이 적용된다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판결 상세 내용
1. 쟁점
본 사건의 쟁점은 원고의 행위가 국세기본법상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이에 따라 부과 제척 기간이 달라지기 때문에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2. 법리 적용
법원은 구 국세기본법(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 제1항을 근거로, 조세 회피를 위한 적극적인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단순히 세법상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 신고를 하는 것은 해당하지 않지만, 과세대상의 미신고와 함께 수입 은닉 등의 적극적인 행위가 있었다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3. 판결 결과
법원은 원고의 차명계좌 사용 행위가 소득세 부과를 면탈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으며, 이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10년의 부과 제척 기간이 적용되어, 과세관청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4. 예비적 청구 기각 및 항소 기각
원고의 주위적 청구(무효 확인)는 이유 없어 기각되었고, 예비적 청구(취소)는 전심 절차 미비로 각하되었습니다. 원고의 항소 역시 기각되었습니다.
결론
본 판례는 차명계좌를 이용한 소득세 면탈 행위가 조세 포탈을 위한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며, 이에 따른 부과 제척 기간 연장의 적법성을 확인했습니다. 이는 세금 회피를 목적으로 한 행위에 대한 강력한 경고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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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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