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인천지방법원 2018. 8. 21. 2017구단51263]
양도 가산세 면제 정당 사유 유무에 대한 판례 정리 (국승 인천지방법원 2017구단51263)
납부불성실 가산세 부과 적법성 여부를 다룬 인천지방법원 판례를 정리합니다.
1. 사건 개요
- 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 2017구단51263
- 사건명: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무효확인
- 귀속년도: 2014년
- 심급: 1심
- 선고일자: 2018년 8월 21일
- 주요 쟁점: 납부불성실 가산세 부과 적법성, 정당한 사유 유무
2. 사실관계
원고는 1975년 토지를 취득하여 2014년 양도 후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했습니다. 이후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따른 자경농지 감면을 받아 경정청구하였고, 피고는 이를 일부 받아들여 환급했습니다. 그러나 감사 과정에서 자경농지 감면 요건 미충족을 이유로 환급세액을 반환하는 경정처분을 했고, 이 과정에서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했습니다.
3. 원고의 주장
원고는 환급받은 세액에 대한 납부 지연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으므로 가산세 부과는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1차 경정처분 시점에 부과하지 않은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2차 경정처분에서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4. 법원의 판단
4-1. 주위적 청구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처분의 하자가 명백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4-2. 예비적 청구
- 가산세 관련 법리:
가산세는 납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의무를 위반한 경우 부과되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부과할 수 없습니다.
- 환급불성실가산세 부분:
법원은 원고의 경정청구에 기인한 환급 이후의 세액 반환에 대해 원고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환급불성실가산세 부과는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 납부불성실가산세 부분:
법원은 1차 경정처분 당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누락한 것은 피고의 잘못이며, 1차 경정처분 시점부터 2차 경정처분 시점까지의 가산세 부과는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납부불성실가산세 15,263,712원의 부과처분은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5. 판결 결과
- 주문: 피고가 2016. 9. 5.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부과처분 중 33,184,070원의 납부불성실가산세 중 15,263,712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나머지 예비적 청구를 각 기각한다.
- 소송비용은 이를 2분하여 그 1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6. 결론
법원은 납부불성실 가산세 부과에 대한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일부 인용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 일부를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판결은 납세자의 정당한 사유 유무에 따라 가산세 부과 여부가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7.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8년 이상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무신고·과소신고가산세)
- 국세기본법 제48조 (가산세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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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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