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 전치주의 [수원지방법원 2018. 8. 21. 2018구합63663]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 수원지방법원 2018구합63663 판례
본 판례는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관한 것으로, 국세기본법상 제소기간 준수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원고는 조세심판원 결정 통지를 받은 후 90일이 경과하여 소송을 제기하여 각하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1.1. 사건 정보
- 사건번호: 2018구합63663
- 사건명: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서**
- 피고: AA세무서장
- 판결일: 2018. 8. 21.
1.2. 청구 취지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11,922,770원 및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3,618,560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
1.3. 기초 사실
피고는 원고가 스톡옵션 행사이익을 얻은 사실을 확인하고 2012년 및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과 조세심판원 심판청구를 거쳤으나 기각 결정을 받았습니다. 조세심판원 결정은 원고의 배우자에게 송달되었습니다.
2. 쟁점 및 판단
2.1. 피고의 본안전 항변
피고는 이 사건 소가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되었으므로 부적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2.2. 법리 적용
국세기본법 제56조 제3항에 따르면 과세 처분 관련 행정소송은 심판청구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국세기본법 제10조 제4항은 송달 시 동거인에게 송달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2.3. 법원의 판단
원고의 배우자가 조세심판 결정 통지를 수령한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한 후에 소송이 제기되었으므로, 법원은 이 사건 소를 국세기본법상 제소기간 도과를 이유로 각하했습니다.
3. 결론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본 판례는 국세기본법상 제소기간 준수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행정소송 제기 시 관련 법규를 정확히 확인하고 기간 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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