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부모님 빚, 무조건 갚지 마세요. 상속포기 vs 한정승인 완벽 비교

갑작스러운 부모님의 임종 후, 슬픔을 추스르기도 전에 날아온 ‘카드값 독촉장’이나 ‘대출 상환 통지서’ 때문에 당황하신 적 있으신가요?

많은 분들이 장례를 치르느라 경황이 없어 골든타임을 놓치고, 부모님의 빚을 고스란히 떠안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하곤 합니다.

오늘 K법률센터에서는 빚 상속을 막을 수 있는 두 가지 법적 제도인 ‘상속포기’‘한정승인’의 차이점을 명확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이 글을 끝까지 읽으시면 내 상황에 어떤 제도가 유리한지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


1. 가만히 있으면 빚도 상속됩니다 (단순승인)

우리 민법에서는 상속 개시(사망 사실)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법원에 아무런 신고를 하지 않으면, 재산과 빚을 모두 물려받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를 ‘단순승인’이라고 합니다.

재산이 10억이고 빚이 1억이라면 상관없지만, 재산보다 빚이 더 많다면 내 재산까지 털어서 부모님의 빚을 갚아야 하는 끔찍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따라서 3개월 안에 반드시 법적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2. 상속포기란? (깔끔하지만 위험한 함정)

상속포기는 말 그대로 “나는 상속인의 지위를 모두 포기하겠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재산도 안 받고, 빚도 안 받습니다. 절차가 비교적 간단하고 빚에서 완전히 해방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 치명적인 단점 (주의!)
내가 포기를 하면 빚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다음 순위 상속인’에게 넘어갑니다.
예를 들어, 내가 포기하면 내 자녀(손자녀)에게 빚이 내려가고, 자녀도 포기하면 사촌, 팔촌 친척들에게까지 빚 폭탄이 돌아갑니다. 친척들에게 빚을 넘겼다는 원망을 듣고 싶지 않다면 신중해야 합니다.


3. 한정승인이란? (복잡하지만 안전한 선택)

한정승인은 “물려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빚을 갚겠다”는 조건부 승인입니다.

  • 예시: 아버지 재산 5천만 원, 빚 1억 원일 때
    • 재산 5천만 원으로 빚을 갚고, 나머지 빚 5천만 원은 갚지 않아도 됩니다(탕감).
  • 장점: 빚이 후순위 상속인(친척)에게 넘어가지 않습니다. 내 선에서 빚 대물림을 끊을 수 있어 가장 많이 추천되는 방법입니다.
  • 단점: 상속포기보다 절차가 복잡합니다. 신문 공고도 내야 하고, 채권자들에게 통지도 해야 합니다.

4. 상속포기 vs 한정승인, 무엇을 선택해야 할까?

상황별로 K법률센터가 추천하는 선택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상속포기 추천한정승인 추천 (Best)
상황친척들과 연을 끊고 살거나, 1순위 상속인이 나 혼자인 경우친척에게 피해를 주고 싶지 않거나, 빚의 규모를 정확히 모를 때
난이도비교적 간단함절차가 까다로움 (전문가 도움 필요)
비용저렴함상대적으로 비용 발생

대부분의 경우, 친척들과의 분쟁을 막기 위해 상속인 중 1명은 한정승인을 하고, 나머지는 상속포기를 하는 전략을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


5.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이유

한정승인은 법원에 제출해야 할 서류(재산목록 등)가 복잡하고, 수리된 이후에도 채권자 배당 절차를 잘못하면 오히려 소송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3개월이라는 시간은 생각보다 짧습니다. 부모님이 남긴 빚 때문에 내 미래까지 저당 잡히지 않으려면, 초기 단계에서 법률 전문가의 진단을 받아 안전하게 처리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 면책 조항: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며, 법적 자문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변호사 또는 법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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