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증세법상 거주자 판단: 서울고등법원 2019누46277 판결 분석

상증세법상 거주자의 판단  [서울고등법원 2020. 5. 22. 2019누46277]

상증세법상 거주자 판단: 서울고등법원 2019누46277 판결 분석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상 거주자 판단에 대한 소송으로, 원고가 증여 및 양도 당시 거주자에 해당하지 않아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 납부 의무가 없음을 주장하며 과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쟁점

주요 쟁점은 원고가 이 사건 증여 및 양도 당시 상증세법 및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1. 관련 법령

상증세법 제1조, 제2조, 제4조는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정의 및 증여세 납부 의무 범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1조의2, 제3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3조, 제4조는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정의 및 소득세 과세 범위를 규정합니다. 특히,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는 주소의 판정 기준을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2. 판결 요지

법원은 원고의 생활관계를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거주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3. 구체적 판단 근거

가. 직업

원고는 1979년 혼인 후 미국에서 전업주부로 생활하며, 자동차보험 계약, 휴대폰 개통, 의료보험 계약, 회화 강좌 수강 등 일상생활이 대부분 미국에서 이루어졌습니다. 1989년부터 2012년까지 국내 체류일수가 대부분 연간 60일 미만이며, 국내에서 사업활동이나 사회활동을 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원고가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나.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자산

원고는 1979년 이후 미국에서 생활하고, 남편은 1980년대 중반부터 국내에서 생활하여, 원고와 남편이 2012년 당시 국내에서 주거장소를 함께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원고가 미국과 국내에 상당한 자산을 보유하고 있지만, 남편의 부양에 의존하거나 공동의 가계 내에서 생활해야만 했던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법원은 원고와 남편이 공동의 가계 내에서 생활자금을 함께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남편이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설령 남편을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으로 보더라도, 원고의 국내 체류일수가 대부분 연간 60일 미만이고, 특별한 직업이 없으며, 국내 자산의 관리·처분 등을 위해 1년 이상 국내에 머물러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원고가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다.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 및 생활의 근거

원고는 미국에서 자녀를 양육하며 전업주부로 생활하고, 일상생활이 대부분 미국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국내에서 사업활동이나 사회활동을 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고,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에 해당하지 않으며,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원고에게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된 장소’ 또는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이 국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라. 거소

원고의 국내 체류일수가 대부분 연간 60일 미만이고, 원고와 남편이 국내에서 주거장소를 함께하거나 생계를 같이했다고 보기 어려우며, 원고의 출국목적이 명백하게 일시적인 것으로 볼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원고가 국내에 ‘1년 이상’의 거소를 두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결과

법원은 원고가 상증세법 및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증여 및 양도에 관하여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 납부 의무를 지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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