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청이 관할청에 세무조사 결과를 통보하는 것에 대하여는 처분성이 없어 다툴수 없다. [광주지방법원 2018. 8. 16. 2017구합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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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세무조사 결과 통보의 처분성 관련 판례
이 판례는 국세청이 관할 세무서에 세무조사 결과를 통보하는 행위의 처분성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광주지방법원에서 진행되었으며, 2018년 8월 16일에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전자상거래 및 화학품업을 영위하다가 폐업한 사업자로, 부가가치세 신고 시 가공 세금계산서를 이용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았습니다. 피고는 조세범칙조사를 통해 이를 확인하고, 관할 세무서에 자료를 통보했습니다. 이에 따라 관할 세무서는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했고, 원고는 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소송은 기각되었습니다.
주요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국세청의 세무조사 결과 통보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처분성 부인
법원은 국세청의 세무조사 결과 통보는 처분성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 근거합니다.
판단 근거
- 행정소송 대상인 행정처분은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로서,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해야 합니다.
- 세무조사 결과 통보는 과세처분의 효력을 발생시키거나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지 않습니다.
- 세무조사 결과 통보에 따라 과세관청이 과세처분을 하는 경우, 이에 대해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결론
법원은 국세청의 세무조사 결과 통보가 처분성을 갖지 않아, 이 사건 소를 각하했습니다.
관련 법령 및 판례
이 판례는 국세기본법 제55조를 관련 법령으로 언급하고 있으며, 행정처분의 개념과 처분성 판단 기준에 대한 대법원 판례(2000. 9. 8. 선고 99두1113 판결 등)를 참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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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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