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채권 부존재 여부 [대전고등법원 2018. 8. 16. 2018나11204]
국징 조세채권 부존재 여부 판례: 대전고등법원 2018나11204
본 판례는 대전고등법원 2018나11204 사건으로, 조세채권 부존재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2010년 귀속분에 대한 2심 판결이며, 2018년 8월 16일에 완료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대한민국이며, 피고는 aaa 외 2인입니다. 1심 판결은 대전지방법원 2016가합103198 (2018.01.24)이며, 변론 종결일은 2018. 7. 19., 판결 선고일은 2018. 8. 16.입니다.
판결 내용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하며,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합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식회사 bbbb에게,
- 피고 aaa는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
- 피고 ccc는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
- 피고 ddd은 별지 목록 제3, 4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
피고는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각 기각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판결 이유
피고들이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이미 피고들이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됩니다.
이 법원은 아래와 같이 수정하고 일부 내용을 보충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합니다.
fff은 2017. 8. 1. 기준 가산세를 포함하여 160,647,930원(= 미납 부가가치세액 151,647,870원 + 미납 종합소득세액 9,000,060원)의 조세를 체납한 사실이 인정됩니다. fff이 위 조세부과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거나 기타 불복을 하였다고 인정할 자료도 없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fff에 대한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들이 fff, 황의덕에게 대여금, 용역비 등 채권이 있어 이를 매매대금으로 하여 피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을 직접 매수하기로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습니다.
결론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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