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소득세 산정에 있어 특별퇴직금에 대한 근속연수는 최초 입사일부터 기산 하여야 함. [광주지방법원 2018. 8. 16. 2017구합12223]
원천 퇴직소득세 관련 판례 정리: 특별퇴직금의 근속연수 기산점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원천 퇴직소득세 산정 시 특별퇴직금에 대한 근속연수의 기산점을 다룹니다.
원고는 2001년 4월 6일 주식회사 ◎◎은행(이하 ‘◎◎은행’)에 계약직으로 입사하여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후, 2013년 12월 L0 직급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이후 2015년 희망퇴직하며 특별퇴직금을 수령하였고, 이에 대한 퇴직소득세 산정 시 근속연수 기산점을 두고 원고와 과세관청 간의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2. 쟁점
핵심 쟁점은 특별퇴직금에 대한 퇴직소득세 소득공제 시 근속연수의 기산점을 어디로 볼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원고는 최초 입사일(2001. 4. 6.)을 기준으로, 피고(00세무서장)는 L0 직급 전환일(2014. 1. 1.)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3. 법리 적용
- 소득세법 제22조: 퇴직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으로 규정합니다.
- 소득세법 제48조: 퇴직소득에 대한 퇴직소득금액 계산 시 근속연수에 따른 공제를 규정합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05조: 근속연수는 근로를 제공하기 시작한 날 또는 퇴직소득 중간지급일의 다음 날부터 퇴직한 날까지로 합니다.
판례는 2014년 소득세 집행기준 22-105-2(명예퇴직금 등에 대한 근속연수 등)를 근거로, 퇴직금 중간 정산 시 퇴직금에 대한 근속연수는 중간정산 시점부터, 명예퇴직금 등은 최초 입사일부터 각각 기산한다고 판시했습니다.
4.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하여 L0 직급 전환이 근로관계의 실질적인 단절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L0 직급 전환 이후에도 업무의 중단 없이 동일한 업무를 수행했다는 점.
- 특별퇴직금은 장기근속에 대한 공로를 감안하여 지급된 것이며, 법정퇴직금과는 성격이 다르다는 점.
- L0 직급으로 전환하지 않은 사무직원들과 법정퇴직금을 중간 정산한 일반직원들의 경우 최초 입사일을 기준으로 퇴직소득공제를 받은 점.
5. 결론
법원은 특별퇴직금에 대한 근속연수를 최초 입사일부터 기산해야 한다고 판결하여, 원고의 경정청구 기각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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