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대주주가 양도한 주식에 대한 양도세율 [수원지방법원 2018. 8. 10. 2018구단7055]
양도 중소기업 대주주 주식 양도세율 관련 판례 정리 (수원지방법원 2018구단7055)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취소 소송으로, 중소기업 대주주가 주식을 양도했을 때 적용되는 세율에 대한 쟁점을 다룹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들은 비상장 중소기업인 jjjj운수 주식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2016년에 해당 주식을 양도한 후 20%의 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했습니다. 이후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가 아니므로 10%의 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며 경정청구를 했으나, 피고(세무서장)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중소기업 주식 양도 시 ‘대주주’의 개념 적용 여부 및 적용 세율
원고는 구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규정하는 ‘대주주’는 주권상장법인에 한정된다고 주장하며, 10%의 세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비상장 중소기업의 대주주에게도 20%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의 손을 들어주어 원고의 청구를 기각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로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구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에 따라, 대주주의 개념은 주권상장법인과 비상장법인을 구분하지 않고 적용된다.
- 원고들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jjjj운수 주식회사의 발행주식 1% 이상을 보유했으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에 따른 대주주에 해당한다.
- 따라서 원고들에게는 20%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 타당하다.
4.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차익 예정신고 등)
5. 결론
본 판례는 중소기업 대주주가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관련 법령에 따라 대주주 개념이 적용되며, 20%의 세율이 적용될 수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인가요?
상황에 맞는 정확한 대응을 위해서는 전문 변호사의 법률 자문을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특히 소송 비용 지원 제도나 무료 법률 상담 기회를 활용하면 경제적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사건 유형에 따라 보험사 합의금 산정이나 국가 배상 신청 가능 여부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 아래의 관련 정보를 통해 현재 상황에서 가장 유리한 해결책을 실시간으로 검토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