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 또는 재배한 자인지 여부 [부산지방법원 2020. 5. 22. 2019구합22072]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자경농지 감면 요건 불충족 판결 (부산지방법원 2019구합22072)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원고가 소유한 토지를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따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여 납부할 세액을 ‘0원’으로 신고한 것에 대해, 피고인 세무서장이 원고의 자경 사실이 입증되지 않는다며 감면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적법성이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쟁점
- 원고가 조세특례제한법상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인 8년 이상 직접 경작 또는 재배한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원고의 부친이 8년 이상 경작한 토지를 상속받아 1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한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원의 판단
자경농지 해당 여부 판단 기준
법원은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따라 조세법규를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은 더욱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비과세요건이나 공제요건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에게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의미하며, 여기서 1/2 이상의 자기 노동력이란 의미는 문리대로 해석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원고의 자경 여부
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인근에 거주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고가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직접 경작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원고는 대학교 진학, 군 복무, 직장 생활 등으로 인해 농사에 전념하기 어려웠다.
- 농약 구매 기록 외에 농기구, 퇴비 등 농사에 필요한 물품 구매 기록이 미흡하다.
- 쌀 판매 또한 원고의 모친 명의로 이루어졌으며, 원고는 농협 조합원도 아니었다.
- 원고는 벼농사를 위해 기간별로 직접 수행한 농작업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못하고 있다.
상속농지 해당 여부
법원은 이 사건 토지가 원고가 상속받아 취득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상속인인 부친이 이 사건 토지를 경작한 기간에 관한 증거가 없고, 원고가 토지 소재지에서 거주하며 1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결 결과
법원은 원고가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결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시사점
본 판결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하고 있으며, 특히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직접 경작해야 한다는 요건에 대한 증명책임을 납세자에게 부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경농지 감면을 받고자 하는 납세자는 자신의 경작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확보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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