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변론판결) 매매예약 완결권의 제척기간이 경과하였으므로 이 사건 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함 [수원지방법원 2018. 8. 8. 2018가단524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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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예약 완결권 제척기간 경과에 따른 가등기 말소 판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매매예약 완결권의 제척기간 경과를 이유로 가등기 말소 절차를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는 가등기 말소를 청구하였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판결 요지
매매예약 완결권은 형성권의 일종으로, 행사 기간에 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기간 내에, 약정이 없는 경우 예약 성립일로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경과하면 예약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소멸합니다.
판결 내용 상세
주문
- 피고는 ◇◇◇에게,
- ☆☆시 ☆☆구 ☆☆면 ☆☆리 90-10 대 209㎡ 중 27/209지분에 관하여,
- ☆☆시 ☆☆구 ☆☆면 ☆☆리 90-11 대 270㎡ 중 35/270지분에 관하여,
- ☆☆시 ☆☆구 ☆☆면 ☆☆리 90-12 도로 834㎡ 중 107/834지분에 관하여 각 △△지방법원 △△등기소 1997. 8. 14. 접수 제xxx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주문과 같습니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무변론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결론
법원은 매매예약 완결권의 제척기간 경과를 확인하고, 원고의 가등기 말소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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