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원고가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인지 여부  [수원지방법원 2018. 8. 8. 2018구합607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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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사건입니다.

  • 사건번호: 2018구합60763
  • 사건명: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김AA
  • 피고: BB세무서장
  • 판결일: 2018.08.08.

2. 사실관계

원고는 시동생 김CC에게 사업자 명의를 빌려주고, 김CC이 실제 사업을 운영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했으나, 원고는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원고는 ‘◯◯◯점’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슈퍼마켓을 운영하다 폐업 신고함.
  • 피고는 원고의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내용 중 일부를 부인하고,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함.
  • 원고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으나 기각됨.

3. 원고의 주장

원고는 사업자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 실제 사업 운영은 김CC가 했으므로, 피고의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4. 법원의 판단

4.1. 실질과세의 원칙

법원은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과세 대상의 실질적인 지배·관리자가 납세의무자가 되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명의가 아닌 실질을 기준으로 과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4.2. 판단 근거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김CC가 실질적인 사업 운영자라고 판단했습니다.

  • 김CC이 이 사건 사업장 운영 전부터 ‘DD마트’를 운영하고 있었고, 추가 대출이 어려워 명의가 필요했음.
  • 김CC이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위해 원고 명의를 사용함.
  • 김CC이 이 사건 사업장의 운영권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수사 과정에서 실질 운영자임을 진술함.
  • 김CC이 사업장의 매출, 매입, 직원 관리 등을 직접 수행했음.
  • 김CC이 원고에게 부과된 종합소득세를 자신의 자금으로 납부함.

4.3. 결론

법원은 원고가 사업자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 실질적으로 사업을 운영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실질과세, 명의대여, 사업자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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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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