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원고들에게 주식을 양도한 자는 원고들과 특수관계인에 해당함 [대법원 2018. 7. 27. 2018두4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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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판례: 주식 양도자와 특수관계인
이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와 관련된 사건으로, 주식을 양도한 자가 원고들과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퇴직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해당 기업의 임원이었던 사람이 특수관계인에 포함되는지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18두41921
사건명: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AAA 외 3인
피고: 양천세무서장
귀속년도: 2013
심급: 2심
생산일자: 2018.07.27.
진행상태: 완료
판결 요지
원고들에게 주식을 양도한 자는 원고들과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는 판결입니다. 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에 따라, 퇴직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해당 기업의 임원이었던 사람이 특수관계인에 포함된다는 원심의 판단을 유지한 것입니다.
상세 내용
원심 판결 요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의 특수관계인에 퇴직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해당 기업의 임원이었던 사람이 포함된다는 내용입니다.
판결 내용
판결 내용은 위와 같은 원심 판결을 유지하며, 상고를 모두 기각하는 것으로 결론지었습니다.
참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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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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