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징, 주세 부과 관련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 판례

원고에게 부과한 주세는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어 당연무효인지 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7. 26. 2018가단50079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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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징, 주세 부과 관련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 판례

본 판례는 AAAA영농조합법인이 국세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원고는 주세 부과가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어 무효임을 주장하며, 납부한 세금의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주류제조업을 영위하는 영농조합법인으로, 1999년부터 전통주를 제조, 판매해왔습니다. 2014년 국세청의 세무조사 결과, 원고는 주세 과세표준 신고를 누락하여 주세 등을 납부하지 않았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영월세무서장은 주세 및 교육세 합계 260,798,449원의 경정·고지처분을 하였고, 원고는 세금을 납부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과세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기각되었습니다. 이후 원고는 이 사건 과세처분이 무효임을 주장하며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를 제기했습니다.

2. 원고의 주장

2.1. 주세 과세표준의 위법성

원고는 주세법 및 관련 시행령에 따라 주세 과세표준은 제조자가 도매업자에게 판매하는 가격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가 도매업자, 소매업자 및 소비자에게 판매한 가격을 모두 통상가격으로 보고 과세표준을 정했기에, 이는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원고는 주세율 적용의 오류와 이로 인한 과세의 부당함을 지적했습니다.

조세법률주의 위배, 과세표준 산정 오류

2.2. 가산세 면책 사유

원고는 지난 15년간 포장 비용을 제외하고 주세를 신고해왔으며, 과세관청의 시정 지시가 없었으므로 가산세 면책 사유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가산세 면책 사유

3. 법원의 판단

3.1. 선행 행정소송의 기판력

법원은 선행 행정소송에서 이 사건 과세처분에 대한 취소 청구가 기각된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해당 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기판력이 발생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과세처분의 무효를 전제로 납부한 세금의 반환을 구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기판력, 과세처분 적법성

3.2. 가산세 관련 판단

법원은 가산세는 납세자의 고의, 과실과 무관하게 부과되며,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포장 비용을 제외하고 신고한 것은 법령의 오해에 해당하며, 가산세 면책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가산세, 법령 부지, 정당한 사유 부존재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청구 기각, 소송비용 원고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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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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