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신탁자의 사망으로 명의신탁한 주식을 상속한 자에게 주식 배당에 관한 종합소득세에 관한 부정행위를 인정할 수 없음 [대법원 2018. 7. 25. 2018두42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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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관련 주식 배당 소득세 부과, 부정행위 인정 여부 (대법원 2018두42177)
판례 개요
본 판례는 신탁자의 사망으로 인해 명의신탁된 주식을 상속받은 자에게 주식 배당에 대한 종합소득세 관련 부정행위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다룹니다.
- 사건번호: 2018두42177
- 판결일: 2018.07.25.
- 심급: 3심
- 주요 쟁점: 주식 명의신탁, 상속, 종합소득세, 부정행위
사실관계
본 사건은 주식 명의신탁자의 사망 후, 명의수탁자 명의로 이루어진 주식 배당과 관련하여 발생한 종합소득세 부과에 대한 분쟁입니다.
1, 2심 판단
원심 판결 및 이전 심급의 판단은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 판결 요지
판결 내용
대법원은 주식 명의신탁자의 사망 이후 명의수탁자 명의로 이루어진 배당과 종합소득세 신고 행위가 주식 명의신탁에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후속 행위에 불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를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비용을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판결의 의미
본 판결은 주식 명의신탁과 관련된 상속 및 세금 부과 문제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특히, 명의신탁 관련 후속 행위를 부정한 행위로 쉽게 단정할 수 없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유사한 사건에서 세금 부과 여부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것입니다.
관련 법령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7조 (부정행위)
판결문 상세 내용 확인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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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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