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개정 법령으로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시 당좌대출이자율 적용 3년이 지난후 다시 당해 법인은 반드시 시가 적용방법을 선택하여야 함. [의정부지방법원 2018. 7. 24. 2018구합10434]
법인세법상 가지급금 인정이자율 적용 관련 판례
본 판례는 2010년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라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계산할 때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하고, 3년이 지난 후에는 반드시 시가 적용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 사건번호: 2018구합10434
- 사건명: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한강AA 주식회사
- 피고: ZZ세무서장
- 판결일: 2018. 07. 24.
- 귀속연도: 2013년
- 심급: 1심
- 진행상태: 완료
판결 요지
인정이자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당좌대출이자율을 선택할 경우 이후 2개 사업연도에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해야 합니다. 따라서 3년이 지난 후에는 다시 원칙인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해야 하며, 다시 당좌대출이자율을 선택하면 위 의무 기간이 다시 적용됩니다.
주요 쟁점 및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0년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가지급금 인정이자율을 당좌대출이자율로 선택한 후, 3개 사업연도 이후에도 당좌대출이자율을 계속 적용하거나 임의로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선택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당좌대출이자율 선택 시 선택한 사업연도와 이후 2개 사업연도에만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해야 하며, 그 이후에는 다시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만약 다시 당좌대출이자율을 선택하려면, 그 선택 시점부터 2개 사업연도 동안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52조
- 법인세법 제60조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
결론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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