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에서 고지서 송달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음 [서울행정법원 2018. 7. 20. 2017구합88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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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소 무효확인 소송에서 고지서 송달에 대한 입증책임
본 판례는 종소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에서 고지서 송달에 대한 입증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2003년부터 2007년까지 부과된 증권거래세 및 종합소득세 등 (이하 ‘이 사건 처분’)에 대해 무효임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납세고지서를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쟁점
주된 쟁점은 과세관청이 납세고지서를 적법하게 송달했는지 여부와, 송달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1. 납세고지서 송달의 추정
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납세고지서는 주소지에 송달되어야 합니다. 원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장기간 변경되지 않았고, 피고가 압류 및 체납 사실 통지를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법원은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2. 입증 책임
고지서 송달 후 오랜 시간이 경과한 후 과세 처분의 무효를 주장하는 경우, 법원은 송달의 입증책임이 과세 처분의 무효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고 보았습니다.
3. 원고의 주장 불인정
원고가 납세고지서를 받지 못했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며, 원고가 남편의 명의대여자였다는 주장 또한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판례의 의의
이 판례는 과세 처분 무효 소송에서 송달의 입증책임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특히, 고지서 송달 후 오랜 시간이 경과한 경우,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송달의 부적법성을 입증해야 함을 명확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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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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