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료 관련 부당행위계산 부인 시 간주임대료 고려 여부에 대한 판례 정리

부동산 임대료에 관한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시, 간주임대료는 고려하지 아니함  [서울행정법원 2018. 7. 20. 2018구합53788]

부동산 임대료 관련 부당행위계산 부인 시 간주임대료 고려 여부에 대한 판례 정리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종소 부동산 임대료에 대한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 시 간주임대료를 고려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국승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53788 사건으로, 2018년 7월 20일에 1심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주요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위한 적정임대료 시가 산정 과정에서 간주임대료를 포함하여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원고들은 간주임대료를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결 요지

1. 간주임대료 공제 여부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부동산 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임대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소득세법 제24조 제1항, 제25조 제1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3항 제2호에 의거하여 총수입금액을 계산합니다. 부동산 임대 시 보증금을 받은 경우, 보증금에 정기예금이자율을 곱한 금액(간주임대료)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합니다.

소득세법 제41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제2항 제2호, 제98조 제4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4항 제1호에 따르면 특수관계인에게 자산을 시가보다 낮게 제공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하며, 이때 적정임대료의 시가는 ‘자산시가의 50%에서 보증금을 차감한 금액에 정기예금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합니다.

법원은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위한 적정임대료 시가 산정 시 보증금의 기여도가 공제된 상태에서 시가와 실제 임료와의 차액을 따지므로, 간주임대료를 고려하는 것은 중복 공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2.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적법 여부

부당행위계산 부인 조항의 적용 여부는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소득세는 매 과세연도마다 납세의무가 발생하는 기간과세입니다. 묵시적 갱신으로 임대차 조건이 동일하게 유지되더라도, 부당행위계산은 임대차가 유지되는 동안 계속 발생하므로 매 과세기간마다 개별공시지가와 정기예금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시했습니다.

결론

원고 이AA 및 원고 장BB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되었습니다. 즉, 부동산 임대료 관련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 시 간주임대료는 고려되지 않는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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