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 스포츠 도박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판례

스포츠도박 사업자가 고객들에게 도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서 금전을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 2018. 7. 20. 2018누33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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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스포츠 도박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판례

본 판례는 부가 스포츠 도박 사업자가 고객에게 도박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금전을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다룹니다. 국승 서울고등법원 2018누33250 사건이며, 2012년 귀속분에 대한 판결입니다. 2018년 7월 20일에 완료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며, 고객들에게 도박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금전을 지급받았습니다. 피고인 세무서는 이에 대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및 판결 요지

2.1. 쟁점

주된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스포츠 도박 사업자의 행위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과세표준 산정의 적정성

2.2. 판결 요지

법원은 스포츠 도박 사업자의 행위가

재산적 가치가 있는 용역의 공급

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과세표준 산정이 잘못되지 않았다고 봤습니다.

3. 법리적 근거

판결의 근거가 된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4조: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무신고 가산세

4. 판결 내용 상세 분석

4.1.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해당 여부

법원은 스포츠 도박 사업자가 고객에게 도박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금전을 받는 행위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이는

사행성을 조장하는 행위

일지라도, 재산적 가치가 있는 용역을 제공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4.2. 과세표준 산정의 적정성

법원은 원고가 주장한 출금 계좌 및 중간 계좌의 금액을 운영 수입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관련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였습니다.

4.3. 가산세 부과

판결에서는 무신고 가산세 부과와 관련된 국세기본법 조항도 언급되었습니다. 이는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5. 결론

원고의 항소는 기각되었으며, 원심 판결이 유지되었습니다. 즉, 스포츠 도박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은 정당하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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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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