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8. 7. 19. 2017구합82529]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관련 판례: 국승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82529
본 판례는 상증법(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에 따른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와 관련된 사건으로, 원고가 이 사건 회사 발행 주식의 실소유자인지를 핵심 쟁점으로 다룹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플라스틱 제조업체인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2004년 및 2009년에 명의신탁된 주식에 대해 증여세 부과 처분을 받았습니다. 피고는 2004년에는 DDD에게 명의신탁된 주식, 2009년에는 EEE로부터 DDD에게 이전된 주식을 문제 삼았습니다. 원고는 이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기각되었습니다.
2. 주요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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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이 사건 회사 발행 주식의 실소유자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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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에게 조세 회피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3. 법원의 판단
3.1. 실소유주 인정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를 들어 원고가 이 사건 회사 발행 주식의 실소유자라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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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명의신탁 사실을 인정했으며,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자임을 자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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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D, FFF 역시 세무조사에서 명의신탁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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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주식 취득 자금의 출처를 BBB라고 주장했으나,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BBB는 신용불량자였으며, 자금 출처가 불분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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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와 CCC이 BBB로부터 증여받았다는 객관적인 자료가 부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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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C은 당시 미성년자였기에 자력으로 주식을 취득할 능력이 없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실질적인 소유자임을 확인했습니다.
3.2. 조세 회피 목적 인정
법원은 원고에게 조세 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주요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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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명의신탁을 통해 국세기본법상 과점주주의 2차 납세의무를 회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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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배당소득 발생 시 더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었습니다. 배당이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조세 회피 목적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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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BBB의 권유로 명의신탁을 했다고 주장하지만, 조세 회피와 무관한 뚜렷한 목적을 입증하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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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C에게 주식이 이전되는 과정에서 증여세를 회피하려는 의도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원은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 회피 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원고가 이를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4. 판결 결과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 원고에게 부과된 증여세 처분이 적법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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