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에게 일정액을 송금한 것이 증여라고 볼 수 없어 사해행위가 아님 [대구고등법원 2018. 7. 19. 2017나25674]
국세징수법 위반 관련 사해행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2심 판결: 사해행위 성립 부인
본 판례는 체납자가 형에게 송금한 행위가 증여가 아닌 변제로 판단되어 사해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대구고등법원에서 진행된 2심 사건으로, 국세징수법 제30조가 관련 법령으로 적용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대한민국)는 체납자가 형에게 송금한 행위를 증여로 보고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해당 송금이 변제였다고 주장했습니다. 2심 법원은 증여라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사해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2. 쟁점 및 판단
2.1. 증여 여부
핵심 쟁점은 체납자의 형에 대한 송금이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송금의 법적 원인을 명확히 규명하지 않고 송금 사실만으로 증여 의사를 추단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판례 (2012다30861)를 인용하여, 송금의 다양한 법적 원인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송금 사실만으로는 증여 의사 합치를 추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2.2. 사해행위 성립 여부
사해행위 성립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채무자의 변제는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아니며, 특히 채무자와 수익자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한 경우에 사해행위가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사해행위 성립 여부 판단 시 고려 사항:
* 수익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 존재 여부
* 수익자가 채무자로부터 변제받은 액수
* 채무자와 수익자와의 관계
* 채무자의 변제 능력 및 수익자의 인식
* 변제 전후 수익자의 행위
* 채무자 및 수익자의 사정 및 변제 경위 등
원고가 제출한 증거와 주장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으나, 피고와 구BB 사이의 통모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3. 결론
2심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체납자의 형에 대한 송금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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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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