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가등기는 제척기간의 도과로 인하여 말소되어야 하는지 여부 [여주지원 2018. 7. 18. 2018가단52230]
국징 이 사건 가등기 말소 판례: 제척기간 도과 여부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가단52230)
본 판례는 가등기 말소와 관련된 중요한 법적 쟁점을 다루고 있으며, 특히 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 경과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사건 개요
사건 번호 및 관할
본 사건은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가단52230 사건으로, 2018년 7월 18일에 선고되었습니다.
당사자
- 원고: 대한민국
- 피고: 은○○
판결 요지
이 사건의 핵심은 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 도과 여부입니다. 법원은 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이 경과했음을 인정하고, 이에 따라 해당 가등기를 말소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분석
원고는 조세채권을 만족시키기 위해 체납자를 대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소외 황□□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등기를 설정받았습니다.
주문
- 피고는 소외 황□□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 소 2006. 12. 13. 접수 제xxxxx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주문과 같습니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무변론 판결)
무변론 판결이 내려졌다는 점은 이 사건의 특이점입니다. 이는 피고가 변론에 참여하지 않았음을 의미하며, 법원은 제출된 증거와 법리에 따라 판단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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