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이 취소되면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 하다. [수원지방법원 2018. 7. 18. 2016구단8658]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 소의 이익 부적법 각하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6구단8658)
수원지방법원 2016구단8658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된 사례를 다룹니다. 원고는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으나, 피고가 소송 진행 중 해당 처분을 직권 취소하면서 소송의 목적이 소멸되어 각하 판결을 받았습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원고 AA가 BBB세무서장을 상대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입니다. 2015년 12월 1일, 원고는 245,067,770원(가산세 포함)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 진행 및 결과
소송 진행 중 피고(BBB세무서장)는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직권 취소했습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소송의 대상이 소멸하여 소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 이 사건 소를 각하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주문
-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5.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245,067,77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판결의 주요 쟁점
본 판결의 핵심 쟁점은 소의 이익입니다.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됩니다(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두5317 판결 등 참조).
판결의 의미
이 판결은 행정소송에서 소의 이익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행정처분이 소송 진행 중 취소될 경우, 해당 처분을 대상으로 한 소송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으며 각하되어야 합니다. 이는 행정소송의 적법 요건을 확인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참고 법령
본 판례와 관련된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세법 제32조
- 행정소송법 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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