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이의 적법여부 [청주지방법원 2018. 7. 17. 2016나12794]
국징 배당이의 적법 여부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청주지방법원 2016나12794 사건으로, 국징 배당이의 적법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2018년 7월 17일에 1심 판결이 완료되었으며, 원고는 장@@, 피고는 대한민국, 국민건강보험공단, 김**, 홍## 등이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4타경3169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의 배당표에 불복하여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피고 대한민국, 국민건강보험공단, 김**, 홍## 등을 상대로 배당액 변경을 요구했습니다.
2. 판결 내용
2.1. 주요 내용
원고의 피고 홍##에 대한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피고 대한민국,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에 대한 항소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2.2. 주문
- 제1심판결 중 원고의 피고 홍##에 대한 청구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합니다.
-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합니다.
- 원고와 피고 대한민국, 국민건강보험공단, 김** 사이의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홍## 사이의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 이 법원에서 원고의 피고 홍##에 대한 청구가 기각됨에 따라 제1심판결 주문 제1항이 변경되었습니다.
3. 쟁점 및 판단
3.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가등기의 피담보채무에 1994. 10. 21.자 2,000만 원, 1995. 7. 21.자 1,500만 원 채무, 2009. 7. 22. 정^^을 대신하여 김영길에게 변제한 4,860만 원에 관한 구상금채무가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3.2.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각 채무의 발생일과 이 사건 가등기 이전일 사이의 시간적 간격 등을 고려할 때, 관련 약정서 등 처분문서가 존재하지 않아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되었습니다. 제1심판결 중 원고의 피고 홍##에 대한 청구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 홍##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변경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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