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초과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사위인 피고에게 매도한 행위는 사해행위임. [통영지원 2018. 7. 17. 2017가단26095]
국세 체납 상태에서의 사위에게 부동산 매도 행위, 사해행위 인정 판례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채무자(소외인)가 자신의 사위(피고)에게 부동산을 매도한 행위가 채권자(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1심 판결로, 2018년 7월 17일에 선고되었습니다.
2. 주요 내용
2.1. 기초 사실
- 소외인 BBB은 국세 체납 상태였습니다.
- BBB은 사위인 피고에게 부동산을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했습니다.
- 매매계약 당시 BBB은 채무초과 상태였으며, 해당 부동산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습니다.
2.2. 원고의 청구
원고는 BBB의 채권자로서, 위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청구했습니다.
2.3. 법원의 판단
법원은 BBB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사위에게 부동산을 매도한 행위는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
.
- 소외인의 사해의사와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BBB과 피고 간의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결
.
- 별지 목록1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는 매매계약 취소 및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등기절차 이행을 명했습니다.
- 별지 목록2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는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 내에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가액 배상을 명했습니다.
2.4. 피고의 주장 및 법원의 반박
- 피고는 매매대금을 정당하게 지급했고, 악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부동산을 매각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3. 판결의 의미
본 판례는 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가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특히, 가족 간의 거래에서 악의의 추정이 적용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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