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무효 확인 소송: 아파트 경비원의 납세고지서 수령과 송달의 적법성

(심리불속행) 등기우편물 수령권한이 있는 아파트 경비원이 납세고지서를 수령하였다면, 적법하게 납세의무자에게 송달되었다고 봄이 상당함  [대법원 2018. 7. 12. 2018두43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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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무효 확인 소송: 아파트 경비원의 납세고지서 수령과 송달의 적법성

본 판례는 아파트 경비원이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경우, 해당 납세고지서가 납세의무자에게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법리적 판단을 제시합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송으로, 아파트 경비원이 등기우편물인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것이 적법한 송달로 인정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2. 쟁점

주요 쟁점은 아파트 경비원이 등기우편물을 수령할 권한이 있는지, 그리고 경비원의 수령이 납세의무자에게 적법한 송달로 간주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3. 원심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 집배원이 등기우편물을 아파트 경비원에게 전달하고, 경비원이 이를 거주자에게 전달하는 방식이 일반적으로 이루어져 왔으며, 이에 대한 이의 제기가 없었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 아파트 경비원에게 묵시적으로 등기우편물 수령 권한이 위임되었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따라서 경비원이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 납세고지서가 납세의무자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보았습니다.

4. 대법원 판결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유지하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아파트 경비원과 같이 납세의무자의 주거 또는 사무소의 관리자에게 등기우편물을 배달하고, 그들이 납세의무자에게 전달하는 것이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경우, 적법한 송달로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재확인한 것입니다.

5. 판결의 의미

이번 판결은 납세고지서의 송달과 관련하여, 묵시적 위임의 법리를 적용하여 송달의 유효성을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이는 납세의무자에게 납세고지서가 도달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6. 결론

대법원은 아파트 경비원이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법하게 납세의무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납세의무자가 납세고지서의 수령 여부에 대해 주의를 기울여야 함을 시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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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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