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기부채납거래에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3호 가목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 2018. 7. 12. 2017누74599]
부가세 영세율 적용 관련 판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기부채납 거래에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3호 가목에 따른 영세율 적용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 2017누74599
- 귀속년도: 2011년
- 심급: 2심
- 선고일자: 2018년 7월 12일
- 원고: AAA 주식회사
- 피고: OO세무서장
판결 요지
이 사건 기부채납거래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3호 가목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어야 하며,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주요 쟁점 및 판단
1.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3호 가목의 적용 여부
법원은 원고가 지방자치단체에 도시철도건설용역을 직접 공급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원고가 OO시와 체결한 실시협약에 따라 도시철도 건설 관련 재화 및 용역을 일체화하여 OO시에 직접 공급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또한, 설령 이 사건 건설사업관리용역과 이 사건 철도차량이 도시철도건설용역 그 자체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필수 불가결한 용역과 재화에 해당하므로,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 제2호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2. 구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항, 제4항의 적용 여부
법원은 원고가 기부채납거래를 통해 취득한 재화는 사업시설이 아닌 관리운영권이며, 이를 원고가 면세사업인 여객운송 용역의 공급을 위하여 취득한 재화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구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항, 제4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으로 의제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결론
결론적으로, 법원은 원고의 기부채납거래에 영세율이 적용되어야 하며, 이로 인해 발생한 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피고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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