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매수선택권 행사와 소득세 부과: 국승 판례 분석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여 주식을 취득한 경우, 그 행사 시점에 그로 인한 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서울행정법원 2018. 7. 12. 2017구합86859]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와 소득세 부과: 국승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행사에 따른 소득세 부과와 관련된 사건으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시점을 소득 발생 시점으로 보아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86859 판결을 바탕으로, 관련 법리 및 쟁점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 김AA는 OO 주식회사의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아, 퇴사 후 해당 선택권을 행사하여 주식을 취득했습니다. 과세관청은 주식 매도 시점이 아닌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시점을 기준으로 소득세를 부과했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주요 쟁점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른 소득의 귀속 시점과 과세 방식의 적법성 여부였습니다.

2. 쟁점 및 원고의 주장

2.1. 주요 쟁점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시점과 매도 시점 중 어느 시점을 소득 발생 시점으로 볼 것인가
  • 소득세법 관련 규정의 적용 및 위헌 여부

2.2.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주장을 펼쳤습니다.

  • 퇴사 후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점과 주권상장법인인 점을 고려할 때, 주식 매도 시점을 기준으로 소득을 산정해야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7호가 적용된다면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여 헌법에 위배된다.

3. 법원의 판단

3.1. 소득 발생 시점

법원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시점에 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식매수선택권은 행사 여부가 임직원의 선택에 달려있어, 단순히 부여만으로는 소득이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
  •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여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시가와 행사가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경제적 이익이 확정되므로, 행사 시점에 소득이 현실화된다.

3.2. 소득세법 관련 규정의 적법성

법원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2호에 따라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이익을 산정하는 것이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과세 대상의 범위, 실현 가능성 등을 고려한 입법 정책의 문제이며, 헌법상 조세 개념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4. 결론 및 시사점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과세관청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른 소득세 부과 시점을 명확히 함으로써, 관련 세법 적용에 대한 지침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시점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시점에 발생하는 소득을 정확히 계산하고 신고해야 함을 시사합니다.

5.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20조
  • 소득세법 제21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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